오는 7월 21일부터 지정차로제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해야 하나, 1차로 정속 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안전을 지키며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06월 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입니다.
주행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각 편도 차로 통행 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 차로구분 | 통행 가능 차종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단, 차량이 많아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 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 할 수 있음.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단, 차량이 많아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 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 할 수 있음. |
왼쪽 차로 |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 차량, 특수 자동차, 건설 기계 |
즉, 모든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이며, 편도 2차로부터는 모든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건데요. 일반 승용차, 승합차, 대형차 등 나뉘어지는 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경찰청>
또한,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이 있는데요. 범칙금으로는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벌점은 10점입니다.
앞지르기 규칙
고속도로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정확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범칙금 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 추월이 끝났으면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제한 속도를 지키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하면 안됩니다.
- 교통 체증으로 인해 모든 차량의 속도가 시속 80km 보다 낮더라도 추월 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실선에서만 추월이 가능하며,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에 원래 차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참고로 1차로에서는 빠르든 느리든 추월 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 안됩니다. 반드시 추월했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 하셔야 합니다. 즉, 1차로는 추월 시에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 지정차로 위반을 상습적으로 할 시에도 적극 단속을 한다고 하니 위 내용을 참고 하시어 단속에 걸리실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우리 모두 올바른 운전 자세와 더불어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 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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