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쉽게 말해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기부자에게 고향 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으로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여기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 등록 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자치단체입니다.
기부 방법
기부자가 다음 선택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기부자 본인 거주지에(행정 주소지)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 가능한 금액은 연 단위로 총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 ○○구 100만원 기부 |
2024년 2월 | □□군 200만원 기부 |
2024년 6월 | △△도 200만원 기부 |
2024년 11월 | ○○구 100만원 기부 |
2025년 1월 | ○○구 100만원 기부 |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으로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인데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답례품
기부금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며,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답례품 항목으로는 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과 고향사랑 상품권, 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되며,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합니다.
10만원 |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 16.5% 공제 |
예를 들면 5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을 혜택 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부제를 통해 고향의 문화재 보존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기부제에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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