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 체결하셨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은근히 부동산 중개비(중개 보수)를 간과 하셨다가 나중에 잔금을 치른 후 뒤늦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해 부동산 중개비를 마냥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잔금일 전에 중개비를 미리 계산해 놓으셨다가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랄게요.
부동산 중개비(중개보수)란?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할 때 지급해야 할 수수료 명목의 보수인데요. 매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의뢰를 했다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개비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냐 주택 이외이냐 에 따라서 다른데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매매 및 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4% |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
15억 원 이상 | 0.7%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3% |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
15억 원 이상 | 0.6% |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에 따릅니다.
거래 내용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
매매,교환,임대차 | 실거래금액 | 0.9% |
여기서, 임대차의 경우 전세환산가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 방법은 보증금+(월세x1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5,000만+(50만x100) 즉, 5,000만+5,000만 = 1억 원이 되는 거죠. 1억 원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때 계산 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거래가액은 보증금+(월세x70)으로 적용합니다.
Ex 1) 주택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억+(월세 100만 x 100) = 1억 + 1억 =2억 원
2억 원 x 0.3% = 60만 원
Ex 2) 주택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천만+(월세 25만 x 70) = 2000만 + 1750만 = 3750만 원
3750만 원 x 0.5% = 187,500원( 최대 한도 보수 20만 원 미만이라 이 금액 적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에는 주거용과 사무용이 있죠. 이 요율은 주거용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 거래 내용 | 상한 요율 |
---|---|---|
오피스텔(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일정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 매매,교환 / 임대차 | 0.5% / 0.4% |
그 외(전용 면적 85㎡ 초과) | 매매,교환,임대차 | 0.9% |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하시고 중개보수를 잘 계산하셔서 자금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또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협의도 가능하니 상식선에서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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