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편리한 제도를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안전신문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호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앱으로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및 이메일,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중 안전신문고앱을 설치 후 신고 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전 신고 대상
안전 신고 대상에는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감염병(코로나19)
-기타 안전·환경 위험 요인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5대 불법 주·정차
①소화전
②교차로 모퉁이
③버스 정류장
④횡단보도
⑤어린이 보호 구역
-장애인·소방차 전용 구역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등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교통 위반(고속도로 포함)
-이륜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중량·용량 위반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일반 도로)
-번호판 규정 위반
-불법 동화, 반사판 가림 및 손상
-불법 튜닝, 해체, 조작
-기타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불법 광고물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쓰레기, 폐기물
-불법 숙박
-청소년 유해 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행전안전부에서 실시한 안전신문고 포털 사이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 앱(안전신문고앱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설치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과정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먼저 신고 내용이 접수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나 전화등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심각한 사건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출동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신문고에서는 국민이 제보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방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5대 구역으로 운영 되었던 주정차 금지구역을 인도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개선 사항
연번 | 현행 | 개선 사항 |
---|---|---|
1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①소화전 5m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 6대 불법 주정차 ①소화전 5m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구역 ⑥인도(보도) |
2 | 횡단보도 신고 기준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정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
3 | 일부 지자체 주민 신고 횟수 제한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 주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이 같은 개선 사항은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올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단, 7월 한 달 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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