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대출 이주지원 신청 방법 안내 및 제도 개선 사항

비정상거처 대출 상품은 지하 층 또는 쪽방,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무 주택 임차인이 지상 층으로 이주 할 때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10일 부터 소진 시 까지라고 하니 아래 글을 꼼꼼히 보시고 조건에 부합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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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대출 특징

이번에 새롭게 위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양 기관 모두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무이자로 보증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서울시는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 층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2년 동안 월세 20만원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비정상거처 대출 신청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정상거처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 층
  • 쪽방
  • 고시원
  • 비닐하우스
  • 여인숙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
  • PC 방

등이 있으며, 최저 주거 기준을 못 미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 요건

대상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자산기준대출금리대출한도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이하인 경우
· 전용 면적 85㎡ 이하,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이하 인경우무이자5,000만2년 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시면 바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주석 2023 07 10 213223

<출처 : 국토교통부>

1. 우선 가까운 주민 센터에 가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HUG를 통해 사전 자산 심사 후 적격에 통과 되시면 대출이 실행 가능하며, 만약 사후 자산 심사 시 부적격이 난다면 가산 금리 부과(0.1%p 또는 2.0%p) 와 대출 기간 연장이 불가 하게됩니다.

3. 해당 은행에 필요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4. 모든 과정이 통과되면 대출 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이 됩니다.

유의 사항

1️⃣ 온라인이 아닌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셔야 합니다.
접수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2️⃣ 위 상품은 기금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3️⃣ 같은 버팀목 대출 중복은 불가 합니다.

은행 문의 전화 안내

  • 우리 은행 1599-0800
  • 국민 은행 1599-1771
  • 농협 1588-2100
  • 신한 은행 1599-8000
  • 하나 은행 1588-1111


마치며

자격이 부합 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토대로 신청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소진하게 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뒤 늦은 신청은 좋은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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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자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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