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받으세요

전통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시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해주는데요. 일정으로는 이번 년도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해주는 지와 자세한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전통 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온누리 상품권 환급


9월 15일 까지 우선적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충남,제주 전통 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진행하는데요. 그 이후로 부터는 이 곳 외에도 전통 시장 21곳도 추가적으로 참여해 올해 연말까지 계속 행사를 이어간다고 해요.

1인 당 최대 2만 원을 환급 해주며, 11일 부터는 구매한 금액의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

34,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10,000원을 6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0,000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데요. 꼭 구매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11일 부터 연말까지는 50,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25,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10,000원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 1차 행사 중입니다.


환급 방법

위 행사에 참여한 점포에서만 가능한데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시고 나면 점포주의 서명과 국내산 구입 품목을 기재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환급 행사장에 방문하시면 영수증 확인 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단, 1인 1주일에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상 품목 :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가공품인 경우에는 주재료 70% 이상이 국내산 수산물




마치며,

이번 행사로 인해 아마 인파가 많이 몰릴 듯 싶어요. 평일에 가시면 가장 좋지만 시간 상 주말에 가시게 된다면 되도록 일찍 가시는 걸 추천 드려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현재 ‘수산물 할인대전‘ 이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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