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인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개념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와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으며,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집행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로, 임차인은 해당 임차 주택에서 나와 마음 편하게 이사를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 임차 주택에서의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건 물론이고, 임대인의 해지 통보 및 합의 해지가 된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임차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무허가 건물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시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 주택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 사건의 표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 및 차임을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형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해당 임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 일자를 받은 날을 같이 기재해 주세요.
제출 서류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1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동산 목록 5통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력 | 내용 |
---|---|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 |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은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이 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
추후 보장 | 만약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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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본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시대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며, 기존의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