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 드릴 부분은 바로 자취방 하자보수 문제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이지 않던 벽의 균열, 창문의 불량 등 다양한 문제들이 불쑥 나타나고는 하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취방 하자보수 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 주인인 임대인이 자취방 하자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에요. 단,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겠죠. 하자보수라고 하면 항목마다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큰 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건물 부분에 대해 구조, 설비 관련한 하자가 생긴다면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누수 등이 있어요.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고의적인 과실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취방 하자보수는 생활 하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갔다 거나 문 고리가 부러졌다 거나 등 생활함에 있어서 소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당연히 사용자가 의무 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집에 비가 새거나 보일러가 파손,고장이 났다고 하면 무조건 임대인이 수리 해줘야 합니다. 간혹, 무대뽀로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구를 문자로 넣어주세요.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무런 말 없이 집 주인이 바뀐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이 포괄 승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 계약 기간 안의 지위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절대로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대항 요건을 갖추기에 위해 처음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실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겠죠? 또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이 해당 주택에 소유권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요즘 이로 인한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들어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준다고 하는 집 주인도 꽤 있습니다. 그 때에는 서면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 집 주인에게 발송하면 되는데요. 우선, 계약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 후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직접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신청하셔야 해요. 임차권 등기를 해 놓은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꼭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놓으시고 소송 제기 하세요. 판결이 난 후에도 반환이 안 된다면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취방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자취를 하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인지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