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2022년까지 의료 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00여명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 출생통보제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진작에 시행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출생통보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많아 더 이상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 되고,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의료 기관의 출생 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얼마 전 아동 냉장고 유기 사건이 있었죠.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짓인데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정말 소름 돋고 화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생통보제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① 출생 사실 통보
의료 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게 되면 의료인은 모(母)의 이름,주민 번호 그리고 출생 한 아동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등 해당 의료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母)의 진료 기록 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 기관의 장은 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에 관한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 평가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 정보를 받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 원은 지체 없이 모(母)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출생 신고 확인 및 직권 출생 등록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이 출생 신고 기간 내에(출생 후 1개월) 출생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엔 그 즉시 출생자(부 또는 모)에게 일주일 내에 출생 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고 의무자인 출생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읍,면 장은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 개정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아동의 복리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사건 사고들이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부디 이 같은 제도로써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 다른 정책 뉴스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