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공포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될 것이 무엇 인지와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안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결격 사유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결격 사유 강화) |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 인원 제한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 |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 – | 중개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 |
주택임대차 설명 의무 |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임차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열람 가능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차를 체결하려는 자에게 위 정보를 제공 및 동의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들
위 중개사법을 개정한 큰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전세 사기 때문이죠. 전문 자격증 없이 중개 행위를 한 중개보조원들과 그들을 고용한 공인중개사들, 이들로 인해 아무런 죄 없는 일반인들만 크나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그들에게 직접 타격이 어떻게 갈 지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 중개 법인 회사의 환경
흔히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고 부르는 중개 법인 회사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대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됐죠. 가령 개업공인중개사 1명+소속공인중개사 9명이 있으면 그 수를 합한 10명의 5배 즉, 50명을 초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50명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중개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를 어길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절대적인 등록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해당 중개업 회사의 직원 수 및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위치
개정안 중 중개 의뢰인에게 미리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시해야 하는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다수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업무에서 먼저 “저 중개보조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써야 돈을 버는 직업인데 그 말 하나로 인해 신뢰가 떨어지면서 계약과도 멀리 떨어지게 될 텐데요. 아무리 전세 사기로 인해 이러한 법들을 개정 했다고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중개보조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여하는데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지만,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제재는 없다고 합니다.
마치며,
아마도 이러한 변화 말고도 여러 변화가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개 법인 회사에 다녔던 경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예상을 한 거라 오로지 실무 쪽 위주로 글을 썼는데요. 제가 다녔을 때에도 무책임한 중개보조원이 많아서 계약 하고도 엄청 말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및 기타 부동산 사기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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