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부터 서울시에서 부모가 사정 상 직접 돌보지 못하고 조 부모 등이 돌보는 가구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가구나 한 부모 가정같이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 부모,삼촌,이모 등 4촌 이내(아이 기준)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위에 해당하는 조 부모(4촌 이내 친인척)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으실 형편이 안 되시거나 민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엔 서울시가 지정해주는 제공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똑같이 30만 원 상당의 이용 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3개월 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주 돌봄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
-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가정,다문화 가정,다 자녀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중위 소득 150%이하인 가구(3인 가구는 월 665만 3000원)
- 조부모 포함 친인척 4촌 이내의 19세 이상(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9월에 오픈할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 부터 15일 까지입니다. 신청 절차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②회원 가입 ③자가 체크 ④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 형 또는 민간 형) ⑤신청서 작성 ⑥서류 첨부 ⑦최종 제출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되면 거주하고 계신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안내가 시작됩니다. 돌봄 활동은 익월에 시작되며 지원금은 그 다음 달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을 하셨을 경우 10월에 돌봄 활동이 수행되며 11월에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겁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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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요즘 같은 불경기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아이들 돌봐주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 각 가정의 가계 부담에 있어 약간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